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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거소신고 거소번호 거소신고증 발급 F4 비자

by 최아울1 202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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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거소신고, 거소번호, 거소신고증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4월 국내에 체류하는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수증 포함)에 영어이름과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 가능하며, 한글이름이 옵션으로 여권 상 영문이름만 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오직 한글이름만 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 한국국적보유자였을뿐 현재는 외국인 신분이므로 외국인으로서 유효한 신분증인 여권의 정보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한글이름 선택은 모든 외국인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만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거소증의 차이

많은 분들이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거소증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두 가지는 모두 외국국적자의 국내 신분증으로, 한국 비자 종류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에 차이가 있을 뿐 그 효과는 동일합니다. 대신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며, 거소신고증 발급 소지자는 외국인 거소번호가 부여되며 대한민국 내에서만 유효한 신분번호가 부여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어떤 행정처리를 할 때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면 외국인등록 번호 대신 국내거소번호로 처리(대체)할 수 있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대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으로 처리(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체류자격(비자)을 하나 밖에 소지할 수 없기 때문에 거소증 및 외국인등록증 두개 모두를 소지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 거소신고증 발급 대상자는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으로 재외동포비자(F-4)를 재외공관에서 받아 오시거나 무비자(B-2)로 입국하여 한국에서 F-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으로 취득한 경우 거소증 발급이 가능하며 거소증의 풀네임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라고 합니다.

 

거소신고

거소신고는 반드시 한국에 입국하여, 주소지 관할 출입국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반드시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F4 비자는 재외공관(입국하기 전) 또는 출입국(입국한 후)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거소증은 반드시 출입국(한국)에서만 가능하며 이후 거소신고증을 갱신(연장), 재발급(말소)하는 경우도 입국은 필수입니다.

 

대부분 무비자로 입국하여 주소지 관할 출입국에서 F4비자 + 거소증을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에는 재외공관(뉴욕영사관)에서 F-4비자(사증발급 확인서 소지자)를 받아 입국 후 거소신고 후 거소신고증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정확히 접수부터 수령까지 2주 가량 소요되었고, 거소번호는 당일발급(허가)되었습니다.

 

무사증 입국 시 행정사 대행으로 바로 접수하게 되면 출입국방문예약이 필요하지 않으나, F4비자 입국 시 거소증만 신청하게 되면 출입국 사전예약이 필수입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 신분증 발급을 하기 위해선 '지문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 주민등록증 발급 시 주민센터에서 지문등록을 필수로 해야 하는 것처럼, 외국동포는 거소신고증 발급 시 출입국에서 지문등록을 필수로 해야 하는데 지문등록을 하려면 행정사 등 누가 대신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본인이 출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방문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문예약을 통해 1일 방문자를 제한하고 있고 이번에도 역시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예약을 하여 함께 방문하여 거소신고, 수수료납부, 지문등록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공무원 심사 후 허가되면 수일 내에 외국인 거소번호가 부여되고 거소신고증 실물 카드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작이 됩니다. 제작된 거소증은 출입국에서 넘겨받아 신청한 외국인에게 전달을 하는데 방문 수령/등기우편/행정사대리수령까지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 재외공관에서 F4 비자 신청을 위해선 신청일 기준 만60세 전이라면 미국 FBI 발급(+아포스티유)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한국에서 F4비자를 신청할꺼면 FBI는 한국출입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즉 거소신고할 때는 범죄증명서 제출은 필요없고, 재외동포 사증발급 단계에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소신고증 체류기간연장을 할 때도 해외범죄는 필요 없기에 국내 주소지만 확실하게 입증(체류지 입증서류)만 하면 됩니다.

 

최초 거소증 발급은 F4비자를 미국 등 해외에서 받으면 2년으로 허가되고, 무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F4비자를 받으면 3년으로 허가됩니다. 이후 기간이 종료되기 4개월부터 만료일시까지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증 기간연장을 해야 하며 거소번호의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거소증 소지자

거소증 소지자로 건강보험에 가입 및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가입 시 건강보험법 개정(4월부터 시행)되어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되도록 하는 조건이 추가되었는데요. 다만 직장에 다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거주기간 관계 없이 즉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건강보험 가입 시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 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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