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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책임보험료 자동차 책임보험 종류 계산방법 할증

by 최아울1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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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료 자동차 책임보험 종류 및 자동차보험료 계산 방법 할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고 차량 구입 및 운전한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 종류

자동차 보험에 보장내용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의무보험
  2. 임의보험
  3. 종합보험

 

[의무보험]

 

의무보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2천만 원 이상)을 말합니다. 

 

대인배상 1은 대물사고로 제삼자에게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을 입혔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가입액은 최소 2천만원부터 3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법적인의무가 충족되기 위해서 1억 5천만 원은 가입해야 합니다.

 

대물배상은 사고로 타인의 자동차 및 재물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고당 2천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10억 원까지 설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업용 차량의 경우 다른 조건이 추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무보험은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해야 하며 계약종료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인적사항 및 주소 등이 바뀌게 되면 가입한 보험사에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임의 보험]

 

임의보험은 의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대인배상 2, 무보험자동차 상해, 자기 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특약, 자기 차량손해가 있습니다.

 

대인배상 2는 대인배상 1을 초과한 손해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이며, 무제한으로 설정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아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망, 도주, 12대 중과실사고 이외 사건에 한하여 보장이 됩니다.

 

즉, 사망, 도주,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면 임의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특약은 본인이나 동승자의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범위는 자동차상해특약이 넓지만 자동차보험료도 그만큼 높게 책정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 차량 손해는 본인 차량의 손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차량 수리비를 보장합니다.

 

차량가액 범위 안에서 일부 수리비 혹은 전체 손해 비용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상해는 자기 차량손해 담보를 제외한 모든 담보들을 가입해야 가입할 수 있는 담보이며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일 경우 본인의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고 보험사가 구상권을 가져가는 담보입니다.

 

 

[종합보험]

 

마지막으로 종합보험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을 모두 포함하는 보험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보장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위 보장사항들의 한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게 되므로 자동차보험 설계 시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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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계산 시 참고사항

[운전자 범위]

 

운전자범위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운전자범위 설정에 따라서 보장범위 및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명피보험자 1인

기명피보험자 1인 + 지정 1인

부부

가족

가족+형제자매

미가입

등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가족에 해당하는 구성원은 부모, 양부모, 배우자의 부모나 양부모,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가 포함됩니다.

 

운전자범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으로 설정되며, 미가입으로 설정될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누구나 보험에 대한 보장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 보험료는 기명피보험자 1인 설정시 낮고 미가입 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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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수준]

 

자동차책임보험 자동차보험료는 당연히 차량에 의해서도 차이가 납니다.

 

고가의 자동차, 배기량이 많은 차, 수입차 등은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이력]

 

자동차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할증이 적용되어 자동차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인사고는 1점, 대물사고는 0.5점,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는 1점, 자기 차량손해는 0.5점의 할증 점수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할증정수가 1점당 보험료가 약 7~8%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책임보험 종류(의무, 임의), 자동차보험료 계산 방법 및 할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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