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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용직 4대보험 기준 일용직 근로자 국민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by 최아울1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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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 보험 기준 일용직 근로자 국민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께서 일용직, 상용직 근로자 사이의 개념을 혼동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혼동하다 보면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이나 4대 보험 같은 부분에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용직4대보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근로자란?

일용직근로자란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계약에 따른 고용관계가 소멸하였을 때 고용이 계속 보장되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당해 계약 이후에 별도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일용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위는 노동법상 개념이고, 4대 보험 기준으로 일용직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를 뜻합니다. 즉,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을 넘어간다면 이는 일요직 근로자가 아니라 상용직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4대 보험 처리에 대해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

일용직 근로자는 상용 근로자들과는 4대 보험의 적용 범위가 조금 다른 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을 기준으로 8일이나 60시간 넘게 근무를 해야 보험가입이 의무라던지, 당연히 4대 보험을 가입해야하는 상용근로자와 4대보험 기준이 다르니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분이라면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기준을 반드시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면 연말정산자에 해당되며, 이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므로 고용주는 연말정산 시기가 가까워 오는 매년 2월에는 연말정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기준(4대 보험별 가입의무)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은 

  1.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2.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아까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제외대상에 해당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 근로한 자(일용직)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1개월 근무시간과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가입해야 하는 반면에, 고용보험은 일용직 근로자가 만 65세 이후로 고용되었거나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 적용이 제외됩니다.

 

 

최종정리

[4대 보험에서 "일용직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자

 

[일용직 4대보험 기준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 안 해도 됩니다.

고용보험은 일용직 근로자가 만 65세 이후로 고용되었거나,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에만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머지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이상 일용직 4대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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