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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거급여 지급일 수급자 신청자격 조건 혜택 금액

by 최아울1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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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급일 수급자 신청자격 조건 혜택 금액

 

주거급여 지급일 등 주거급여의 모든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종으로 국민 저소득층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상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던 주거급여를 맞춤형 제도로 개편하여 별도의 주거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 조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한 신청자격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먼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은 상관이 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 조건을 판단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이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일단 2024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면 2인가구 기준으로는 176만원이고, 4인가구 기준으로는 275만원입니다.

 

본인이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 조건을 만족하는지는 가구수에 따라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주거급여 수급 금액 혜택

 

주거급여 수급 금액의 경우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바탕으로 수급 금액 혜택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4인 가족이면서 1급지인 서울에 거주중이라면 52.7만원의 기준임대료를 상한액으로 하여 주거급여 수급 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임대료가 50만원이라면 52.7만원의 상한금액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수급 금액 혜택은 50만원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수급금액은 생계급여까지 고려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위 내용 또한 참고해야 합니다.

 

만약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위 표에 따른 생계급여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은 차감됩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로 정해지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급 금액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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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급여 지급일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지급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복지 급여의 지급일이 매월 20일인 것과 동일하게 주거급여 또한 20일이 지급일입니다.

 

다만 2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그 보다 늦은 것이 아닌 그 보다 빠른 날을 지급일로 정해줍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 지급일, 수급자, 신청자격, 조건, 혜택 금액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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